제 9회 수상자_변호사, 홍성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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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홍성우


Ⅰ. 약 력

•1938서울 출생
•1951.9.~1954.3.경기중학교 졸업
•1954.3.~1957.3.경기고등학교 졸업
•1957.4.~1961.3.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1961.10.고등고시 사법과 합격(제 13회)
•1962.4.해군 입대(법무관)
•1965.6.해군 법무관 예편(해군 대위)
•1965.11.대전지방법원 판사
•1969.1.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 판사
•1970.1.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71.10.27.변호사 개업
•1973서울제일변호사회 재무
•1974엠네스티 한국지부 이사
•1974민주회복국민회의 사무국장
•1976~1989NCC 인권위원회 위원, 부위원장
•1979카톨릭 정의평화위원회 인권분과위원회 자문위원
•1986정의실천 법조회(정법회) 결성(28인)
•1987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1987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1988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결성
•1988한겨레신문주식회사 이사
•1992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표 간사
•2004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상
•2013.6제3회 진실의 힘 인권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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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저작

 

•2011인권변론 한 시대(경인문화사, 778쪽)
•2012인권변론 자료집 : 1970년대, Ⅰ~Ⅵ(홍성우/한인섭편, 경인문화사)

 

 

Ⅲ.주요 변론 사건

 

•1974년민청학련 사건 / 백낙청 교수 파면처분 취소소송
•1975년김지하 사건 / NCC선교자금 사건 / 긴급조치 제9회 위반 사건들 /
 한국일보 기자 노조 사건
•1976년명동사건(3.1민주구국선언 사건) / 서울대 의대 간첩단 사건
•1977년청계피복 노조사건
•1978년리영희 교수 필화사건 / 양성우 시인 필화사건 / 동아투위 민권일지 사건
•1979년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 / 오원춘 사건
•1982년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 / 원풍모방 노동조합 탄압 사건/
 여성에 대한 정년차별 시정 소송 / 훼어차일드 회사의 노동운동가 해고 사건
•1983년송씨 일가 간첩단 조작 사건
•1984년재일동포 유항색 간첩 조작사건 / 서울대 '학원푸락치'사건 /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 / 영천기름집 살인 사건 / 대우자동차 사건
•1985년삼민투 사건 / 서울 미문화원 점거 사건 / 대우어패럴 사건 / 민중교육지 사건
•1986년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 녹두출판사 사건 / 서울노동운동연합 사건 / 보도지침 사건
•1987년제헌의회 사건 / 민중 미학연구소 사건
•1988년전민련 사건
•1995년12.12사건(재심)
  

 

■ 수상자 업적

 

홍성우 변호사는 1938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였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65년 부터 6년간 판사를 역임하면서 사법파동에서 사법부 독립을 위해 분투 하였다.

1971년 변호사로 개업한 홍성우 변호사는 1974년 민청학련사건을 계기로 인권변론에 투신하여, 20여년에 걸쳐 탄압받고 억울한 이들의 변론에 혼신의 정열을 쏟았다. 학생언론인, 노동자, 종교인, 문인, 여성 등의 변론에 앞장섰으며, 특히 변론조차 꺼리는 조작 간첩 사건에서 진실을 규명하고 피고인들의 억울함을 풀어내는데 전력을 쏟았다. 그의 변론활동은 자연히 민주화와 인권신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 활동으로 이어졌다. 1987년 전후하여 변호사회 차원에서 인권지원을 위한 각종 활동에도 앞장섰다. 인권변론의 쳬계화, 조직화를 위해 정법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결성하고, 그 대표를 역임 하였다.

열정어린 변론에도 불구하고 그가 맡은 사건의 대부분은 유죄판결을 면치 못했지만, 그럴수록 그를 찾는 피고인들은 늘어났으며, 수십 년이 지나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이 잇따라 내려짐으로써 그 변론의 정당성이 공인되고 있다. 또한 당시의 변론-재판자료를 충실히 보존하여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자료집까지 간행함으로써, 현대사의 바른 이해를 돕고 있다. 인권신장을 위해 힘쓴 공로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으며(2004), 고문조작사건의 피해자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진실의 힘 인권상'을 수상(2013)하였다. 저서로 <인권변론 한 시대>가 있으며, <인권변론 자료집>을 간행중이다.

이같이 홍성우 변호사는 어려웠던 시대에 희생자들과 민주인사를 위한 변론에 전력을 쏟음으로써, 법조인의 사명에 누구보다 충실했던 인권변호사의 표상으로 널리 존경받고 있다.

 

 

■ 수상소감

먼저 저에게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베풀어 주신 영산법률문화재단의 윤관이사장님을 비롯한 이사님들, 선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재단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국의 법률문화 창달을 위하여 특히 소중하고 권위 있는 법률문화상을 제정, 발전시켜주신 고 박용숙 전 영산대학교 이사장님의 고귀한 뜻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짧은 법관경력을 거쳐 40여년을 재야의 변호사로 살아오면서 특별히 남다른 능력을 보여주거나 눈에 띄는 업적을 남긴 것이 없는 그저 한 사람의 평범한 변호사였을 뿐입니다. 다만 제가 엄혹했던 권위주의통치시대에 양산된 긴급조치위반사범 등 많은 시국사범들을 변호하고 지원하는 일에 미력을 보탰다는 점을 인정하여 주신 듯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상은 저에게 과분한 것이어서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몹시 송구스럽습니다.

1970년대 유신헌법, 긴급조치로 상징되는 권위주의 통치체제하에서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뼈대가 되는 국민의 기본권이 철저히 제한되고 죄형법정주의와 같은 형사법의 기본원리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현실에 분노하고 절망하던 한 법학도로서 나라의 민주화를 외치다가 악법에 희생되는 학생, 지식인, 노동자들을 법정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저는 그들을 변호하면서 그들의 소신을 지켜주고 그들의 편이 되어 주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저의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억압적인 정치체제하의 당시의 사회분위기가 워낙 엄혹했던 탓인지 법정에서의 저의 변론은 피고인들의 무죄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외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격동의 세월이 흘러 민주화의 시대가 열리고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가 결코 헛된 노력을 한 것은 아니었다는 생각에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리고 결코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식견으로 신망이 두터우신 이사장님을 비롯한 재단관계자 여러분과 심사위원 제위께서 미력하나마 지난날의 저의 노력을 인정해 주신 것 같아 저에게 큰 위안과 감동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권위주의 시대의 인권변론활동에는 저와 뜻을 같이 한 여러분의 동지들이 있어 서로 돕고 의지하며 고락을 같이 해 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중 몇 분은 이미 세상을 따나셔서 제가 홀로 공을 독차지하듯 이 자리에 선 것 같아 염치없이 느껴집니다. 오늘 이 수상의 영광은 그 분들을 포함한 여러 선배, 동료, 후배들과 함게 해야 합니다. 또한 폐지더미처럼사장돼 있던 저의 사건기록을 발굴, 정리하고 체계화하여 주신 서울 법대의 한인섭 교수이하 대학원연구진 여러분의 노고가 없었더라면 저희들의 변론활동의 자취는 역사 속에 묻혀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한국법조 역사정리에 헌신하시는 그 분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영광된 자리를 베풀어 주신 영산법률문화재단의 윤관이사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과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려분께 감사 드립니다.

 

2013. 10. 2.
홍 성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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