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회 수상자_국민대학교 명예교수, 장명봉(張明奉)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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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봉 (張明奉국민대학교 명예교수)

I. 약 력

 

·1939년 제주 출생

·(제주도)한림초등학교, (제주도)한림중학교, (부산시)부산고등학교 졸업

·1963. 3 ~ 1972.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1973. 3 ~ 1975. 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법학석사)

·1976. 3 ~ 1985. 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법학박사)

·1972. 3 ~ 1977. 2 한국국제관계연구소 연구원

·1978. 3 ~ 2005. 2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1983. 5 ~ 1985. 4 법무부 법무자문위원

·1985. 8 ~ 1999. 6 한국공법학회 이사(85~90), 상임이사(91~97) / 부회장(97~99)

·1989. 5 ~ 2005. 6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 2007. 7 ~ 2008. 6 통일정책 평가위원

·1990. 7 ~ 2005. 6 / 2007. 7 ~ 2009. 6 / 2013.7 ~ 2014. 1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현)

·1990.12 ~ 2005. 11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자문위원 / 2005.12 ~ 2014.10 특별자문위원(현)

·1992. 2 ~ 1994. 2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 1994. 3 ~ 1996. 2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장

·1993. 1 ~ 2001. 1 북한법연구회 운영위원 / 2001. 1 ~ 2014. 10. 북한법연구회 회장(현)

·1993. 1 ~ 1999. 12 한국통일정책연구회 이사

·1995. 2 ~ 2005. 2 한국헌법학회 상임이사 / 2009. 1 ~ 2014. 10 한국헌법학회 고문(현)

·1996. 1 ~ 1998. 1 공법이론과 판례연구회 회장

·1996. 1 ~ 2014. 10 대한국제법학회 감사,이사(96~2005)/부회장(2001~2002)/명예이사(2006~2014)

·1996. 1 ~ 2005. 2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이사

·1996. 7 ~ 2014. 10 법원행정처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 위원(현)

·1996.12 ~ 2005. 12 북한연구학회 이사 및 북한법제도연구위원회 위원장

·1997. 7 ~ 2009. 6 경실련 통일협회 이사 / 2009. 7 ~2014. 10. 경실련 통일협회 고문(현)

·1998. 1 ~ 2006. 12 참여연대 자문위원

·1998. 1 ~ 2014. 10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남북학술교류 정책위원(현)

·1999. 9 ~ 2002. 8 국민대학교 BK21 북한법제 및 통일법제연구사업팀장

·2000. 1 ~ 2002. 12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

·2000. 2 ~ 2008. 2 법제처 남북법제연구위원회 위원

·2001. 8 ~ 2005. 2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북한법제연구센터 소장

·2003. 2 ~ 2005. 1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 2001.2~2014.10 북한법연구특별위원장(현)

·2005. 3 ~ 2014. 10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현)

·2006. 1 ~ 2014. 10 북한연구학회 명예고문(현)

·2007.12 ~ 2011. 12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

·2009. 1 ~ 2014. 10 남북경협운동본부 상임고문(현)

·2013. 1 ~ 2014. 10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자문위원(현)

 

 

 

II. 주요 저작

<주요 단행본> '국가연합 사례연구'(1986) / '북한의 법과 법이론(共)'(1988) / '북한 법체계와 특색(共)'(1994 ) / '분단국가 헌법자료집'(1995) / '분단 국가의 통일헌법 연구'(1998) / '통일정책 및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헌법적 문제(共)'(1998) / '북한법 50년:그 동향과 전망(共)'(1999 ) / '김정일체제 출범 이후 북한법제 정비동향'(2001) / '북한의 대외경제개방과 관련법제 정비동향'(2001) / '분단국가의 통일과 헌법-독일과 예멘의 통일사례와 헌법자료'(2001) / '통일문제 관련 법제연구의 동향과 과제'(2004) / '김정일체제하의 북한법령집(編)'(2005) / '조선법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 법률용어 풀이(編)'(2005) / '통일부 창설이후 법제도부문 통일대비연구의 성과와 과제'(2009) / '최신 북한법령집(編)'(2008 / 2011 / 2013)

<주요 논문>(1970년대 주요논문만 소개) “國土統一의 基盤造成 方案”(1970) / “韓國統一에의 VISION”(1970) / “祖國統一을 위한 政治力量 培養方案”(1971) / “韓國統一問題의 座標”(1972) / “北韓 憲法秩序와 憲法上 統治構造의 特徵”(1974) / “北韓의 權力構造上 勞動黨의 地位 - 國家機關과의 關係를 中心으로 -”(1975) / “制度的 側面에서 본 北韓의 基本的 人權 - 基本權의 規範과 그 實態에 대한 體系的 分析 -”(1976) / “共産主義國家의 權力構造에 있어서의 共産黨의 地位 - 共産黨 獨裁 理論의 體系的 展開 -”(1977) / “北韓의 社會主義憲法上 權力構造의 特徵과 ?國家主席?의 地位 및 權限”(1979)

<학위 논문>

· “北韓의 社會主義憲法上 統治構造에 관한 硏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학위논문, 1975.

· “共産圈 憲法에 관한 硏究 : 北韓의 社會主義憲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학위논문, 1985.

 

III. 주요 상훈

·2000. 1. 26?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 수상(한국법학원)

·2000. 12. 26?제주도 문화상(학술)? 수상(제주도)

·2003. 1. 11?玄民(兪鎭午) 국제법학술상? 수상(대한국제법학회)

·2004. 1. 8?국민훈장 목련장? 수훈(대한민국 정부)

·2004. 10. 16 ?헌법학술상? 수상(한국헌법학회)

·2005. 2. 28?근정포장? 수훈(대한민국 정부)

·2010. 4. 25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대한민국 정부)

·2010. 8. 30 ?한국법률문화상? 수상(대한변호사협회)

 

 

수상자 업적

(1) 수상자는 1970년부터 우리의 척박한 연구 환경에도 불구하고 40여 년간 선도적으로 북한법 연구에 천착하여 북한법 연구의 학문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우리의 법학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법학 연구의 지평을 넓혀 우리의 법률문화 향상에 이바지하였다.

(2) 이와 함께 한반도 통일비전과 통일대비 차원에서 통일법제 연구를 남보다 앞서서 수행함으로써 통일법 연구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법제도분야에서 통일대비과제 연구의 중요한 모멘텀을 마련하여 법제도적 통일기반 조성에 밑거름 역할을 하였다.

(3) 수상자는 그동안 북한법연구회 회장 겸 한국법학교수회 북한법연구특별위원장으로서 북한법 연구 월례발표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4년 10월 현재 206회를 기록하였으며, 또한 2년마다 ?최신 북한법령집?을 발간(현재 ?2013 최신 북한법령집? 출간)하고 학술전문지인 ?북한법연구?지를 연간으로 간행(현재 ?북한법연구 제15호? 출간)함으로써 이를 통해 북한법 연구자의 저변 확대와 북한법 및 통일법 분야의 학술적 ? 정책적 연구기반을 더욱 확충하였다.

(4) 이와 더불어 그동안 남북교류협력 법제, 남북경제협력 법제, 개성공단 법제 등에 관한 학술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남북관계 법제의 기반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에 관한 학술회의를 거의 해마다 개최하여 개성공단 법제인프라 구축에 기여하였다.

(5) 또한 수상자는 국민대학교 재직시 북한법제연구센터 소장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와 공동으로 2004년부터 ‘통일시대에 대비한 법률가포럼’을 운영하기로 하여 그 일환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통일법 조찬포럼」을 개최해 왔으며(현재 56회 기록), 이를 통해 통일법제 인프라 구축에 법조인들이 일익을 담당할 기회를 마련해 왔다.

(6) 아울러 수상자는 국민대학교 재직시 국책연구사업인 BK21(두뇌 한국 21) 핵심과제연구팀(북한법 및 통일법연구팀) 팀장을 맡은 것을 계기로 2000년부터 다년간 중국, 몽골 등 체제전환국가와의 체제전환법제 관련 국제학술회의 등을 통해 이들 국가에 한국의 법제와 법률문화를 소개하고 쌍방의 법제교류협력 증진에도 기여하였다.

(7) 그리고 국민대학교 재직시 북한법 및 통일법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특성화 법학교육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국내 법과대학 중 최초로 2001년부터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박사 과정에 북한법 전공을 개설하여 통일시대에 대비한 법률가 양성에도 적극 노력해 왔다.

수상 소감

먼저 올해의 영산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저를 선정하여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영산법률문화재단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법학연구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는 북한법 및 통일법에 관한 연구에 주목하여 저의 연구 성과를 인정해 수상자로 선정하여 주신 선정위원들께 마음깊이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저는 44년 전인 1970년 國土統一院(당시)에서 발간한 ?統一論叢?(제1권 제2호)에 “國土統一의 基盤造成 方案” 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이래, 지금까지 북한법 및 통일법 연구를 나름대로 계속해 왔습니다. 이번 영산법률문화상은 선정위원들께서 수상자에게 앞으로도 북한법 및 통일법 연구에 매진하라는 격려와 함께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에도 법이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저는 종종 받습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지식인들조차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우리가 아직도 북한에 대해 그만큼 잘 모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는 또한 우리가 그동안 ‘북한 알기’를 게을리 해 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은 ‘사회주의법률제도 완비’와 ‘사회주의법무생활 강화’의 기치 아래 이른바 ‘사회주의법제사업’을 강력히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근자에 북한은 많은 법령을 제정하고 개정하여 법전도 편찬해 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북한을 바르게 파악하고 북한의 변화를 제대로 읽을 수 있으려면 북한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나아가 통일대비 법제연구에 있어서도 북한법에 대한 이해는 선차적이고 필수적인 과업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하나의 가치지표로 삼고 남북통일이란 미래지향의 헌법적 가치실현을 국가적 · 국민적 과제로 여기고 있는 우리 현행 헌법상 통일명제를 저는 헌법학도로서 늘 상기하면서 앞으로도 통일대비 법제연구에 계속 정진하여 통일법제 인프라구축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앞으로 북한법 및 통일법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폭넓은 연구를 통해 우리의 법학연구의 지평을 넓혀 우리의 법학발전과 법률문화 향상에 미력이나마 이바지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이 영광스런 상의 제정 취지를 받들고 수상에 보답하는 길이라 여겨집니다.

끝으로 오늘 분주한 가운데도 왕림하여 자리를 빛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영광된 자리를 베풀어주신 영산법률문화재단의 양삼승 이사장님을 비롯한 이사님들, 선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재단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권위 있는 영산법률문화상을 제정하여 주신 고 박용숙 영산대학교 설립자님에게 특별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한국의 법률문화 창달을 위해 영산법률문화재단을 설립하시고 영산법률문화상을 제정하신 그 분의 깊고 고귀한 뜻을 기리면서 영산법률문화재단과 영산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장 명 봉(국민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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