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회 수상자_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대학원 교수, 최병조 (崔秉祚)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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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Hit 3,455회 작성일Date 21-10-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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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조 崔秉祚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대학원 교수)

 

I. 약 력

-1953. 2 . 부산 출생

-1959. 3. ~ 1963. 2. 신흥초등학교(인천)

-1963. 3. ~ 1965. 2. 은석초등학교(서울)

-1965. 3. ~ 1968. 2. 경기중학교

-1968. 3. ~ 1971. 2. 경기고등학교

-1971. 3. ~ 1975.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1975. 3. ~ 1978. 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1977. 9. ~ 1979. 7.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조교

-1979.10. ~ 1984. 12. 서독 괴팅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Dr.jur.: summa cum laude)

-1985. 3. ~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대학원 교수

-1992. 3. ~ 1993. 2. 독일 훔볼트재단 연구지원 방문학자 (괴팅겐)

-1995. 3. ~ 1999. 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도서관장

-2002. 3. ~ 2003. 2. 미국 UC Berkeley Law School (Boalt Hall) 방문학자

-2003. 8. ~ 2014. 7.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자문위원

-2003. 12. ~ 2005. 1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 소장

(서울대학교 연구소평가 인문사회계 1)

-2005. 5. ~ 현재 중국 華東政法學院 羅馬法和歐洲法硏究中心 (상해 소재명예교수

(전 세계 12인중 1)

-2005. 5. ~ 2009. 7. 대통령직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비상임위원

-2010. 6. ~ 2012. 6. 한국서양고전학회 회장

-2010. 6. ~ 2014. 6. 한국법사학회 회장

-2010. 9. ~ 현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고전학협동과정 전공주임교수

-2011. 1. ~ 현재 독일 괴팅겐학술원(Akademie der Wissenschaften zu Göttingen) 인문부문 종신 교신회원 (인문부문 동양인 유일)

-2015.9. ~ 현재 행정자치부 국민추천포상심사위원회 위원장

 

 

II. 주요 저작

<단행본>

[단독] -Culpa in contrahendo bei Rudolph von Jhering (Göttinger Rechtswissenschafliche Studien Band 138) (1988) / -로마법강의 (1999) / -로마법상의 사무관리학설휘찬 제3권 제5장 역주 (2001)

[공저] -민법주해 제1권 총칙(1) (1992) / -민법주해 제13권 채권(6) (1997) / -2판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 (2003) / -민법주해 제17권 채권(10) (2005) / -개정판 해외법률문헌조사방법 (2005) / -법치주의의 기초역사와 이념 (2006)

[대표편역] -한국민법의 로마법적 배경과 기초민법 제373~407조 (2013)

[편집] -Law, Peace, and Justice: A Historical Survey (2007)

<논문모음집>

-로마법연구(I): 법학의 원류를 찾아서 (1995) / -로마법-민법 논고 (1999) / -로마의 법과 생활 (2007)

<주요 논문>

[한국법제사]

-15세기 후반 조선의 법률논변私婢 斤非 사건을 중심으로 (2011. 3.)

-15세기 중반 세종대 조선의 법리 논의 斷罪無正條조와 不應爲조의 관계 - (2011.10.)

-조선 전기 奴婢와 主人 관계에 대한 지배층의 관념: - 成宗 8(1477) 主人 謀害 사건을 중심으로 - (2012. 3.)

-조선시대의 죄형법정주의 斷想 소급입법의 문제를 중심으로 - (2012. 4.)

-天象豫報不實罪書雲觀 述者 黃思祐 사건(태종 13, 1413) - 동시에 大明律 연구에 관한 제언 - (2012. 9.)

[로마법 및 비교법]

-Die Schulkontroverse bei Überschreitung des Auftrags zum Grundstückskauf, in: D. Nörr/S. Nishimura (Eds.), Mandatum und Verwandtes (1993)

-Der Kampf ums Recht im traditionellen Korea. Die konfuzianische Ideologie und die Wirklichkeit, in: Okko Behrends (Hrsg.), Jherings Rechtsdenken: Theorie und Pragmatik im Dienste evolutionärer Rechtsethik (1996)

-한국문화의 특성에 관한 문화유형론적 고찰 법문화의 이해를 위한 시론 - (2002)

-로마법과 비교법 (2007.12.)

-Die Rechtskulturen im Spiegel einer Kulturmorphologie: Ein idealtypischer Versuch, in: ARS IURIS. Festschrift für Okko Behrends zum 70. Geburtstag (2009)

-로마법상 사용취득(usucapio)의 권원 개념(I) - 表見권원과 誤想권원 - (2009. 6.)

-로마법상 사용취득(usucapio)의 권원 개념(II) - Pro suo와 Pro possessore를 중심으로 - (2009. 9.)

-동양 법사고의 특성과 한계비교문화유형론적 고찰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 (2011.12.)

-Regula Catoniana und Servius, der Meister, in: Festschrift für Rolf Knütel zum 70. Geburtstag (2010)

-로마법상의 소송물 가액 선서 - D.12.3에 대한 주해를 겸하여 - (2015. 6.)

 

III. 주요 상훈

-1998. 6. 23. 5회 현암법학저작상(한국법학교수회)

-2012. 11. 6. 2012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

-2013. 1. 24. 한국법학원 제17회 법학논문상

수상자 업적

(1) 수상자는 일찍이 로마법 연구에 뜻을 두어 그 연구의 본산인 독일에 유학하여 괴팅겐대학교 로마법및보통법연구소에서 斯界의 세계적인 석학 Franz Wieacker 교수와 그 후계자 Okko Behrends 교수의 지도하에 로마법•근세사법사•민법을 공부하고그밖에도 독일법제사법철학일반국가학헌법학교회법 및 교회법사를 배우는 등법사학과 법의 일반이론을 폭넓게 공부함으로써 국내에서 배우기 힘든 분야의 신진학자로서의 길을 착실하게 다졌다.

 

(2) 최고평점을 받은 수상자의 박사학위논문은 19세기 독일의 저명한 로마법 학자였던 Jhering의 창안인 계약체결상의 과실론(culpa in contrahendo)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민법의 교의학에만 머물던 한계를 인식하여 그 로마법적 기초와 방법론적 특징을 면밀하게 규명한 최초의 본격적인 시도로이 점을 인정받아 학위논문임에도 괴팅겐대학교 법학논총 제138권으로 출판되고세계적 전문잡지들에 서평이 실렸고이후 전 세계의 관련 연구(법학사전논문단행본)에서 인용되고세미나 교재로도 활용되는 기본연구서로 자리매김하였다.

 

(3) 수상자는 서울대학교에서 로마법과 서양법제사를 가르치면서국내의 어려운 연구 여건 속에서도 부지런히 로마법 관련 논문을 발표하여 원사료에 의거한 수준 높은 연구를 지속하여 왔고외국학계와의 교류도 차분히 유지하여 세계 학계에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왔다수상자는 2005년 중국 화동정법대(상해로마법및유럽법연구센터가 전 세계에서 12인의 학자를 선정하여 임명한 명예교수 중 유일한 동양인이고또 2011년 독일 괴팅겐학술원이 인문부문 종신 교신회원으로 선출하였는바현재 전 세계 종신 교신회원 중 유일한 극동인이다.

 

(4) 수상자는 현행 민법의 모태인 로마법의 연구를 바탕으로 민법 연구에도 힘을 기울여서 곽윤직 대표편집 ??民法注解?? 여러 곳의 집필을 담당한 바 있으며로마법 연구의 성과로서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28625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법리의 변경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등현행법에 대한 실천적 공헌 역시 돋보인다.

 

(5) 수상자의 관심은 좁은 의미의 전공에만 한정되지 않고로마법의 삶의 자리인 고대 그리스•로마의 문화 전반에 미치고 있으며일찍이 1986년 한국서양고전학회의 창립멤버로 참여한 이래 우리나라 서양고전학의 발전에도 노력해 왔고동 학회의 회장을 역임했으며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고전학협동과정에도 꾸준히 참여하여 현재 전공주임교수직을 담당하고 있다.

 

(6) 수상자는 또한 서양에 대한 연찬의 성취를 한국법제사와 접목하여 東西의 법문화 비교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기존의 동양이나 서양 일방적 차원의 연구가 드러내지 못한 東西 법문화의 특성들을 밝혀내는 작업을 하고 있고이 과정에서 현존의 사료를 지금까지보다 더 철저히 분석하면 한국법제사 연구가 심화될 수 있음을 보임으로써 연구자들의 분발을 촉구하였다수상자는 한국법제사학 중심으로 연구자가 이루어진 한국법사학회의 회장도 역임하였다.

 

(7) 수상자는 私的으로 로마법강독회를 결성하여 꾸준히 원사료의 독해 및 번역 작업을 이끌면서 제자 후학들의 교육에도 힘쓰고 있는바법무부에서 출판한 ??한국민법의 로마법적 배경과 기초민법 제373~407조?? (2013)는 이런 과외활동의 성과물이다.

수상 소감

 

존경하는 故 박용숙 전 영산대학교 이사장님의 뜻을 받들어 영산법률문화재단이 우리나라 법률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제정한 영산법률문화상이 국내외로 탁월한 공헌을 하신 분들께 수여되면서 우리나라의 특히 소중하고 권위 있는 상으로 자리매김한 지도 10년이 넘었습니다개인적으로 스승님들의 수상식에 참석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감히 제가 이 상을 받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그저 좋아하는 것을 하다 보니 어느덧 머리 희끗한 연배가 되었을 뿐입니다돌이켜 보면 이룬 것은 없고갈 길만 아득합니다이런 저에게 오늘의 영광을 안겨주신 영산법률문화재단의 양삼승 이사장님과 이사님들선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재단관계자 여러분께 무어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학시절 중앙도서관 舊刊 書庫에 보관된 판덱텐 법학과 로마법 장서에 수북이 쌓인 먼지만이라도 털어내야겠다고 마음먹었던 게 어제 같은데어언 40星霜이 흘렀습니다운 좋게도 최고수준의 서독 괴팅겐대학교 로마법및보통법연구소에서 입은 學恩을 미력하나마 모교에서 갚을 수 있는 행운도 따랐습니다로마법 공부가 대법원의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판례를 변경하는 데 일조가 되는 보람도 맛보았습니다세상물정 모르는 책상물림에게 주위에서 호의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우리나라 법사학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잘 아시기에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리하신 것을 잘 압니다오늘의 이 영광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전공한 로마법 서양법제사와 같은 法史學은 실증적 학문입니다하여 의미 있는 기여를 하려면 적정수의 법학도들이 전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은 우리의 역사를 다루는 韓國法制史조차도 극소수가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법학전문대학원 출범 후로 법학도들의 관심은 더욱 멀어졌습니다이런 시점에 저와 같은 백면서생에게 법률문화 창달을 이유로 이런 큰 상을 주시니 法史學徒의 한 사람으로서 어려운 결정을 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충정에 크게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법사학 분야가 저조한 것은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닙니다점점 더 영악해져 가는 세태와 타산적이 되어가는 시류를 반영하는 것인지 모르지만그래도 인간 삶의 궤적을 탐구하고 그 경험과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 것은 영원히 중단할 수 없는 우리 삶의 과정 그 자체입니다오늘 저에게 주신 상은 法史學의 同學 모두에게 크나큰 격려와 고무이고우리 사회가 표내지 않지만 무언의 성원과 지지 속에서 법사학도들을 주시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法史學徒 모두가 기쁨을 나누고또 앞으로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영산법률문화재단에그 고귀한 뜻을 기리면서다시 한 번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아울러 동 재단과 본산인 영산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또한 공사다망하신데도 왕림하여 자리를 빛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를 표합니다그리고 늘 제 곁을 지켜준 로마법교실의 同學들에게 진심의 고마움 전합니다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마르티알리스의 금언 하나를 여러분 모두와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나간 삶을 누릴 줄 아는 자는 두 배로 사는 것이다”(Hoc est vivere bis, vita posse priore frui.).

2015. 10. 28.

최 병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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