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회 수상자_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소년부), 천종호(千宗湖)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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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Hit 3,231회 작성일Date 21-10-1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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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수상자 소개


천종호 千宗湖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 소년부)



Ⅰ. 약력


․ 1965. 10.                  부산 출생

․ 1973. 3. ~ 1979. 2.      아미초등학교(부산)

․ 1979. 3. ~ 1982. 2.      송도중학교(부산)

․ 1982. 3. ~ 1985. 2.      부산남고등학교(부산)

․ 1985. 3. ~ 1992. 2.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 1994.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 1995. 3. ~ 1997. 2.      사법연수원(제26기 수료)

․ 1997. 2. ~ 2000. 7.      부산지방법원 판사

․ 2000. 3. ~ 2002. 2.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 2000. 7. ~ 2003.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2003. 2. ~ 2005. 2.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판사

․ 2002. 9. ~ 2005. 2.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과정 수료

․ 2005. 2. ~ 2006. 2.      부산지방법원 판사

․ 2006. 2. ~ 2007. 2.      장기해외연수(일본, 교토대학)

․ 2007. 2. ~ 2010. 2.      부산고등법원 판사

․ 2010. 2. ~ 2013. 2.      창원지방법원 판사

․ 2013. 2. ~ 현재           부산가정법원 판사

․ 2016. 2. ~ 현재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사법자문단 단장

․ 2016. 10. ~ 현재          법원 소년보호실무연구회 회장



Ⅱ. 주요 저작

․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2013)

․ 이 아이들에게도 아버지가 필요합니다(2015)




수상자 업적



-수상자는 2010년 2월 창원지방법원에 판사로 부임하여 소년보호재판을 담당하게 된 이후, 보호소년들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는 첫 번째 길은 재비행을 막는 것이라는 생각에 소년들의 재비행을 막는 데 관심을 집중하였다. 재범의 가장 큰 요인이 소년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고, 특히 소년재판에 오는 아이들 중 약 70% 가량이 공통적으로 가정에서의 보호력 부재, 경제적 열악함 등과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수상자는 그 해결을 위해 전문가들을 만나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갔다. 그 결과 소년들의 재비행을 막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건강한 가정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이르렀고, 사법부 주도의 그룹홈(사법형 그룹홈)인 ‘청소년회복센터’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수상자는 2010년 11월 경남 진해에서 처음 청소년회복센터의 개소를 주도한 이후 2017년 9월 현재까지 전국 19곳(경남창원 6곳, 부산 6곳, 울산양산 3곳, 충남대전 4곳)의 청소년회복센터의 개소 및 운영을 직, 간접적으로 도우고 있다. 청소년회복센터는 소년들에게 따뜻한 가정이 되어주고 재비행을 방지하며 나아가 마음과 몸을 건강하게 회복하게 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소년범의 3년 이내의 재비행률이 약 70%에 육박할 때, 6개월 간 청소년회복센터에서 생활하다 퇴소한 소년들의 경우 재비행률이 30% 대로 떨어졌고, 1년간 생활한 후 퇴소한 경우는 재비행률이 10% 미만으로 떨어졌다(2013년 조사결과).

-수상자는 재판을 받는 소년들의 상당수가 학업이탈 또는 학교 밖 청소년인 것을 파악하게 되었고, 소년들의 학력 취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다. 수상자는 소년들의 자립의 기초가 고졸학력이라는 판단 하에 2011년 3월 국제금융고등학교 창원법원특별반의 개설을 주도하였고, 2015년 3월에는 국제금융고등학교 부산가정법원특별반도 개설되게 하였다. 방학 없이 2년간 6학기로 운영이 되는 법원특별반은 좌절하고 있던 소년들에게 희망을 안겨 주었고, 특별반을 졸업한 200여명의 소년들의 재비행률은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소년들이 사회인으로 성장하고 꿈을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수상자는 소년에 대한 처분으로 그치지 않고 소년들의 정신심리 회복과 건강한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전국 청소년회복센터에서 생활하는 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통통캠프’, 멘토와 멘티가 함께 걸으며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건강하게 하는 ‘2인3각 멘토링여행’, 해외여행을 통한 자존감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희망여행-지구별여행학교’, 합창을 통해 소년들의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무대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는 ‘바람의 노래 합창단’, 운동을 통해 인성을 배우고 자신감도 가지게 하는 ‘만사소년축구단’ 등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고 건강하게 세워져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수상자는 2014년 10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에게 서신을 보내어 법원의 교육비만으로 운영되는 청소년회복센터가 선진국과 같이 국가의 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복지 호소하는 등 청소년회복센터의 법제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소년들이 재비행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이 모아졌고, 결국 2016년 5월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 개정법의 통과로 청소년회복센터의 법제화에 성공하였다(일명 ‘천종호법’).

-수상자는 2013년 2월에 소년재판의 이야기를 담은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를 출간하였고 2015년에는 보호소년들과 다양한 아버지의 모습을 담은 ‘이 아이들에게도 아버지가 필요합니다’를 출간하였고, 이를 통해 혐오의 대상이었던 비행청소년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데 크게 일조를 하였다. 두 책의 인세는 전액 ‘청소년회복센터’에 기부하였는바, 청소년회복센터가 법제화되었지만 국가 차원에서의 예산 지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청소년회복센터의 부족한 운영비를 보충해 주기 위해서다. 수상자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8년간 소년보호재판만 담당해 오고 있고, 이것이 귀감이 되어 2015년 9월 제1회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대법원장 표창’을 받았다.




수상소감



영산법률문화재단에서 수여하는 영산법률문화상 수상자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움과 감사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 동안 영산법률문화상을 수상하신 분들이 오랜 세월 동안 우리나라 법률문화의 창달에 크게 기여하셨던 기라성 같은 법조 선배들이심을 잘 알기에 그 분들과 비교해 법조경력이 일천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현직 법관인 제가 상을 받는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1997년 2월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21년째 판사직에 봉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2월 창원지방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시작한 이후 8년째 소년보호재판만 담당해오고 있습니다. 보통 소년보호재판을 연속해서 2년 이상 담당하기가 어려운데 8년째 내리 소년보호재판만 하고 있으니, 저의 판사로서의 여정에 분명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이를 가능하게 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보호소년은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자들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보호소년들을 혐오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연을 살펴보면 혐오만 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호소년들 가운데 배가 고프거나 아무도 보살펴 줄 사람이 없어서, 경쟁에 낙오하여 좌절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모와 사회의 무관심이 범죄의 배경 중에 큰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호소년들도 대한민국의 청소년이고, 보호받아야 할 아동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처분 이후 재비행이 없었으면 하고 바라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저는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보호소년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여러 곳을 뛰어다녔습니다. '대안가정'과 '대안부모'가 해결방안이란 결론을 내린 저는 뜻있는 분들을 설득하여 ‘사법형그룹홈’인 ‘청소년회복센터’의 설립을 주도했고, 2017년 9월까지 전국에 19곳 설립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회복센터를 통해 수많은 보호소년들이 치유를 받았고 부모와 사회와의 관계도 회복했으며 특히, 재비행률도 현격히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저출산·고령화로 위기에 봉착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 5월 29일 청소년회복센터를 청소년복지지원법상의 공식 시설로 받아들이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던 때를 생각하니 다시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그날에 보호는커녕 혐오감으로 투명인간 취급당하던 보호소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 7년간의 고군분투가 결실을 맺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산법률문화상을 받고 보니 지난 8년간의 고투의 세월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 세월이 없었더라면 이 귀한 상을 받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존경하는 故 박용숙 전 영산대학교 이사장님과 양삼승 영산법률문화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 이 상을 주신 뜻은 앞으로도 법률문화의 발전에 한 층 더 노력하라는 뜻으로 새기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저도 ‘국궁진췌 사이후이(鞠躬盡瘁 死而後已)’의 마음으로 제 남은 길을 가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자리를 빛내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청소년회복센터 운영자분들을 비롯한 많은 후원자 분들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묵묵히 자리를 지켜준 가족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영산법률문화재단과 재단의 본산인 영산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또 오늘 여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길에 하늘의 은총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17. 11. 7. 천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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