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회 수상자_한국민사법학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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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Hit 3,608회 작성일Date 21-10-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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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민사법학회


Ⅰ. 연 혁

• 1956. 9. 민사법초안연구회 창립 (현 한국민사법학회 전신)

• 1957. 6. 민사법연구회 개칭 (현 한국민사법학회 전신)

• 1974. 9. 한국민사법학회 개칭

• 1978. 5. 『민사법학』제1호 발간

• 1990. 10. 민법시행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주제 : 민법 전 영역)

• 2004. 9. 사단법인 설립

• 2012. 6. 하계 정기학술대회 개최 (주제 : 민법개정)

• 2012. 9. 『민사법학』제60호 발간

 

Ⅱ. 목적 및 회원의 자격과 회원수

• 민사법의 연구를 통하여 한국법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정관 제3조).

• 정회원은 민사법 연구에 관심이 있는 국내외 대학교수, 판사, 검사 및 변호사와

민사법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하고 있음 (정관 제5조).

• 현재 총 500 여명의 회원이 있음 (학계 400 여명, 실무계 100 여명)

 

Ⅲ.역대 회장

 

 

Ⅳ. 최근 주요 학술활동 및 법률 제·개정활동

(1) 주요 학술활동

• 연 4회의 정기학술대회 및 판례연구회 개최

• 연 4회의 학회지『민사법학』발간

• 2006. 6. 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주제 : 민법 전 영역)

• 2007. 11. 동계 국제학술대회 개최 (주제 : 동북아민사법 통합 과제)

• 2008. 6. 하계 정기학술대회 공동개최 (주제 : 민법개정)

• 2009. 11. 민법개정 한일공동심포지움 개최 (주제 : 양국 민법총칙편 검토)

• 2010. 10. 민법시행 50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주제 : 민법 전 영역)

• 2011. 12. 제1회 동아시아민사법학술대회 공동개최 (주제 : 인격권과 불법행위법)

• 2012. 8. 제2회 동아시아민사법학술대회 공동개최 (주제 : 소비자의 민사법적 보호)

(2) 주요 법률 제·개정활동

• 민법 초안에 대한 『민법안의견서』국회 제출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제·개정 참여

• 2009년부터 법무부 주관하 민법 개정 참여 중

 

□ 수상자 업적

수상자 한국민사법학회는 반세기를 넘는 역사를 가진 민사법 연구단체입니다.

수상자는 1956년 국회심의 중이던 민법전 초안에 대한 연구·검토를 목적으로 결성된 민법초안연구회를 모태로 출발하여, 이후 1957년 6월 우리나라 최초의 법학연구 모임인민사법연구회로 바뀌었고, 1974년 9월 다시 현재의 한국민사법학회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상자 학회는 1957년 7월 초대회장으로 이희봉 교수가 선출되어 2대 회장까지 역임하면서 학회의 초석을 마련하였고, 1972년 6월 3대 회장으로 선출된 김증한 교수가 학회를 보다 체계화한 이래 역량을 갖추고 존경을 받는 학자와 법조실무 인사들이 학회를 더욱 공고히 하여 현재 19대 회장으로 윤용석 교수가 재임 중에 있습니다.

수상자는 그 설립취지에 따라 현재 연 4차례의 정기학술대회와 판례연구회 및 회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소모임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비교법적 경험 공유와 우리 민법의 외국에의 소개 등을 위하여 외국 저명학자를 초대하여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또한 동아시아를 포함한 외국 민사법학회와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해 국제적 학술교류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런 활발하고 꾸준한 활동의 결과로 수상자는 1978년 학술지『민사법학』을 발간한 이래 2012년 현재 제60호를 발간하기에 이르렀으며, 민법시행 50주년 등 의미 있는 시기들을 기념으로 하는 전문 특별서적도 출판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수상자 학회는 대법원, 법무부 등과의 긴밀한 관련을 맺으면서 민사 실무와 법제?개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수시로 진행하는 판례 연구 이외에 주요 주제에 관하여 대법원과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수상자는 민법 초안에 대한『민법안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민법 제정에 참여한 이후에도 수차례 민법 개정안을 검토하는가 하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주요 민사특별법의 제·개정에 참여하였고 현재에도 2009년 이래 민법전 전반에 걸친 대대적 개정작업을 법무부와 함께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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