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 법률 문화상
영산법률문화재단은 우리나라 법치주의(法治主義) 이념을 구현하고, 국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법률가 및 법률단체를 발굴하고 표창함으로써 법률에 관한 연구 및 학술 활동 등을 활발하게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영산 법률 문화상”을 제정하였습니다.
영산 법률 문화상을 통해 법치주의의 정착 및 법률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법률가와 법률단체를 격려하고,
보다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영산법률문화재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 01법률문화의 성장을 이끌어줄 세대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세대를 대상으로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표상(表象)을 발굴함.
- 02추천 및 신청을 통해 선발된 수상 후보자 중 수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선발된 국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법률가(1인) 또는 법률단체(1곳)를 최종 수상자로 선정함.
- 03법조계, 언론계, 학계 등 여러 분야의 위원으로 구성된 “수상자 선정위원회”를 통해 수상 후보자 선정 기준, 시상 금액 등을 결정함.
- 04선정위원회는 상반기(4월-6월)에 구성하며, 최종 수상자 선정 과정을 거쳐 하반기(9월-11월)에 시상식이 진행됨.